[인문][사회복지] 공무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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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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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의의 공무원단체에는 여러 목적을 지닌 다양한 公式(공식)단체뿐만 아니라 비公式(공식)집단과 자생 집단까지 포함되겠으나, 좁은 의미의 공무원 단체는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다.
우리나라는 공무원단체의 구성 및 노동운동 등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상으로하여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직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을 말한다.
1. 서무?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경리 및 물품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 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目標(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승…(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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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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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복지] 공무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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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체
1 .공무원단체의 의의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 조건의 유지 improvement(개선)과 복지 증진,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되는 공무원 집단의 단체로 정이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인문][사회복지] 공무원 단체인문사회레포트 , 인문 사회복지 공무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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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