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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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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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처분등이 위법한 경우에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그러나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그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서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그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서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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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사정판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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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승인처분
서식 > 법률,행정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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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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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은 법원의 재량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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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사정판결이라고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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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처분등이 위법한 경우에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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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정판결은 법원의 재량에 놓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