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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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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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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에 대한 글입니다.

3. 지정절차
1)관할의 지정은 관계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다.[민사소송법]관할-지정관할합의관할변론관할 , 관할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법]관할-지정관할합의관할변론관할



(1)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제28조 제1항 제1호)
재판권을 법률상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관할법원 법관이 전부 제척, 기피 또는 회피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하고, 재판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예를 들어 관할법원의 법관이 전원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고로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

(2)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28조 제1항 제2호)
관할구역이 불분명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아 그 하나는, 장소는 특정되지만 지도 따위가 불명확하여 어느 법원의 관할 구역내에 속하는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이다. 따라서 제28조를 준용하여 관할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바로 위의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고유필수적 공동소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관할의 지정에 의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제25조 제2항의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는’ 공동소송에 해당하고, 같은 조항에 의하여 공동소송인 중 1인에 재판적이 있는 곳에 병합청구의 재판적이 생기므로, 이제는 공통의 재판적이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없다.
4)관…(To be continued )





다.
2)서울지방법원과 춘천지방법원 중 어디의 관할에 속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관계된 법원에 공통된 바로 위의 상급법원으로 서울고등법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관할을 지정하게 되지만, 서울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사이에서 문제가 될 때에는 공통된 바로 위의 고등법원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이 직접 상급법원으로서 관할을 지정하게 된다
3)소제기 후의 사건에 관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른 하나는, 예를 들어 항공기상에서나 심야에 달리는 열차 안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와 같이 관할의 원인(原因)이 되는 사실발생지가 불분명할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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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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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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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에 대한 글입니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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