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노사관계법] 단체교섭의 규칙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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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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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여 성실교섭의무를 부여하고,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적인 교섭원칙을 정하고 있다
요컨대, 노사당사자는 단체교섭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각종 교섭에 관한 절차적 원칙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는 것이며, 단체교섭의 규칙과 부당노동행위의 관계는 노사간 대등한 지위에 의한 교섭의 실현이라는 단체교섭의 취지에 비추어, 단체교섭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교섭의 원칙을 정하는 경우(예컨대 교섭참가의 인원수, 시기, 장소, 태도 등이 이에 속할 것임), 이러한 규칙과 부당노동행위 특히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라고 생각된다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아니된다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해서는 아니된다된다.
2. 단체교섭의 규칙
단체교섭의 규칙은 양 당사자간의 대등적 지위를 보장하고, 단체교섭권이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사간에 정한 교섭의 기본원칙을 말한다. 구체적인 논의를 처음 하기에 앞서 단체교섭의 인원, 시기, 장소, 교섭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단체교섭…(drop)
다.1)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 등의 원칙)에서는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라고 하여 성실교섭의무를 부여하고,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적...
단체교섭의 규칙과 부당노동행위
1. 쟁점 제기
단체교섭의 규칙이란 단체교섭주체가 단체교섭 이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즉, 노사간 단체교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태도, 교섭의 시기, 시간, 장소, 그리고 그 참가인원을 어떻게 정하고 또 어떻게 이행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정한 것이 단체교섭의 규칙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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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의 규칙과 부당노동행위
1. 쟁점 제기
단체교섭의 규칙이란 단체교섭주체가 단체교섭 이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즉, 노사간 단체교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태도, 교섭의 시기, 시간, 장소, 그리고 그 참가인원을 어떻게 정하고 또 어떻게 이행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정한 것이 단체교섭의 규칙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 등의 원칙)에서는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