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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 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관련 주요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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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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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 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관련 주요 체크사항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관련 주요 체크사항

1.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임차인의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민등록은 임차인 자신의 것이어야 하나 임차인의 처나 자녀 등과 같이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주민등록이 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1988.6.14.선고, 87다카3093판결).

2. 주택임대차계약은 시골의 부 명의로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그의 아들(학생)이 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

보호대상이 된다고 본다. 이 경우 아들은 아버지의 점유보조자로 보아 점유보조자인 아들의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자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이 경우 아들은 아버지의 점유보조자로 보아 점유보조자인 아들의 점유와 주민등록으로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보자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3. 임차인이 착오로 임차주택의 지번과 다른 지번으로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

임차인 착오로 전입신고를 잘못하여 주민등록부에 성명이 잘못 기...

주택임대차 대항요건으로서의 주택입주와 주민등록 관련 주요 체크사항

1. 주택을 임차하여 가족과 함께 입주하였으나 임차인의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민등록은 임차인 자신의 것이어야 하나 임차인의 처나 자녀 등과 같이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자의 주민등록이 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1988.6.14.선고, 87다카3093판결).

2. 주택임대차계약은 시골의 부 명의로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그의 아들(학생)이 주택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

보호대상이 된다고 본다.

3. 임차인이 착오로 임차주택의 지번과 다른 지번으로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부에 잘못 기재된 경우

임차인 착오로 전입신고를 잘못하여 주민등록부에 성명이 잘못 기재되거나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이 실제상황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으며, 실제상황과 맞게 주민등록이 정정된 이후부터 비로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대법원 1987.11.10.선고, 87다카1573판결).

4. 임차인이 전입신고는 올바르게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부에 지번이 다소 틀리게 등재된 경우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이 경우에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 91.8.13.선고, 91다18118판결).

5. 라동으로 칭하여진 다세대 신축주택 101호에 입주하여 이에 따라 주민등록도 마쳤는데 후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위 라동이 가동으로 표시되어 등재되고 등기부에도 가동 101호로 보존등기됨으로써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실제상황과 불일치하게 된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주민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

이와 같은 사안…(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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