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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연습 -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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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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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 건물에는 입주하기 전인 2012. 12. 1. 경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3. 5. 4. 경 근저당권이 8억 원이 설정되어 있었다.[법학] 민법연습 -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학] 민법연습 - 주택임대차보호법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민법연습 주택임대차보호법


순서


_SLIDE_1_
민법 연습

_SLIDE_2_
목차
1. 문제
2. 주택임대차보호법
3. 대항력
4. 우선변제권
5. 배당
6. 사안의 해결

_SLIDE_3_
문제

갑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1번지 소재 건물(주택)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5억 원,임대기간 2013. 5. 1.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5.1. 입주하였고, 같은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임대인인 을이 위 피담보채권들을 변제하지 못하여 제2순위권자인 병이 위 주택 및 대지를 강제경매신청하였고, 제1순위인 정 및 2순위권자인병이 각 채권최고액을, 그리고 을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 최종 3개월 밀린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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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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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
2. 주택임대차보호법
3. 대항력
4. 우선변제권
5. 배당
6. 사안의 해결

_SLIDE_3_
문제

갑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01번지 소재 건물(주택)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5억 원,임대기간 2013. 5. 1. 부터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5.1. 입주하였고, 같은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2013. 5. 10.에 받았다.
그런데 위 건물에는 입주하기 전인 2012. 12. 1. 경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3. 5. 4. 경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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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2013. 5. 10.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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