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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5-1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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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과 처분 취소 사건
세 법
세 법
목차
사건개요

관련법조문

판결 내용

결 론

평가
세 법
1. 사건개요
원고 :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피고 :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판결 : 사건 2006구합26073에 대해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결

주문 : 원고에 대한 각 조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부담
세 법
1. 사건개요
처분

원고(EBS)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 매수/취득
각 조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 107조, 제 127조, 제 168조, 구 지방세법 제 234조)
피고는 원고의 취득 건물이 수익사업(2층 제외)에 사용되어 조세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EBS)
취득한 건물은 공익사업 목적의 lifelong education 단체로써 각 조세에 대해
비과세(지방세법, 구 지방세법, 농어촌특별세법, lifelong education 법)
2. 취득한 부동산은 설립 목적이 교육방송사업 영위하는 용도로
수익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예외에 해당되지 않음
세 법
1. 사건개요
나. 피고의 주장(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고의 전체 방송 중 대부분이 수능대비 과외수업의 방송으로
lifelong education 단체라 할 수 없음.
2. 원고는 수익사업의 비중이 공익사업 부문보다 큰 영리사업자 이상의
영리활동을 함.
3.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인접한 별도 건물에 임차하여
세금 면제를 위한 편법을 씀.
4. 원고의 건물과 별도의 임차건물(수익사업부서)은 기능적 일체성으로
전체가 수익사업에 이용됨.
세 법
1. 사건개요
EBS 건물의 용도
이에 따라 피고는
이곳(2층)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대해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봄
원고 취득세,
등록세 기타 조세를 납부
원고는 2층을
lifelong education 시설로
변경 신고함
…(To be continued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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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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