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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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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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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상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Ⅰ. 서설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법(이하 “산재保險(보험) 법”이라 한다)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율?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지 아니하다(법 제5조).

산재保險(보험) 은 保險(보험) 급여 대상을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으로 하고 있으나 산재保險(보험) 을 적용하는 단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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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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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적용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산재保險(보험) 이 적용되는 한 수시로 입사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이 법에 의한 保險(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따

Ⅱ. 적용범위

1. 당연적용사업

당연적용사업이라 함은 사업이 개시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게 되었을 때 사업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保險(보험) 관계가 성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적용범위 및 대상자경영경제레포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범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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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적용사업은 다음의 적용제외 사업을 제외한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해당된다(산재법 제5조 본문). 따라서, 사용자가 保險(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산재保險(보험) 이 적용되는 날 이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법에 의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따 구체적으로 본다면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정부출연기관, 종교단체, 정치단체(정당 등), 아파트자치회, 비영리법인(노동조합, 각종 사회단체 등)도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고용)하는 한 산재保險(보험) 이 당연히 적용된다
법 제5조 단서에서 당연적용의 대상이 아닌 사업은 保險(보험) 료징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임의적용 사업의 대상이 된다

[산재법의 적용제외 사업 ]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2. 선원법 ?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保險(보험) 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
3.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자, culture재보호법에 의한 culture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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